정기국회 통과 농림부소관 주요법률안 분석

찬반 논란 속 농가등록제 강행

  • 입력 2007.12.03 11:15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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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로 막을 내린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농림부 소관 법률은 모두 16개이다. 이중 농업관련 모법이라 할 수 있는 농업·농촌기본법이 식품산업을 포함하면서 전면 개정됐으며, 쇠고기이력관리추적제가 새로 도입됐다.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돼 HACCP가 강화됐으며, 식품산업진흥법도 새롭게 제정돼 유기식품인증제도 시행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중 농림부 소관의 주요 법률을 요약 정리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 명시 않아 문제 / 여성농업인 경영권 인정 근거 마련 / 내년 하반기 ‘소 이력추적제’ 시행

▶농업농촌기본법=농업농촌기본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됐다.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본법에 식품산업기본법을 포함시켰다.

주요 개정 내용은 농업정책의 범위에 식품산업과 농업자재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농업·농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했으며, 농가의 소득안정장치 및 등록제를 시행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정의를 처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익기능의 증진시책방향과 적절한 지원근거 등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지역농업·농촌의 특성에 맞는 농촌경제의 활성화시책과 지역 간의 소득균형시책 및 농촌지역산업의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주거환경 개선 및 의료서비스 확충 등의 복지향상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5년마다 설정하도록 했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경영권을 인정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하여 앞으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농가등록제와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등은 농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으며, 식량자급률도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식품산업법도 보건복지부와 대립으로 인해 식품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식품산업만을 농림부 소관으로 이관시켰다는 비판도 대두되고 있다.

▲ 지난달 26일 과천 정부청사 종합브리핑실에서 박해상 농림부 차관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모든 소에게 이력추적제가 실시된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 양도· 양수한 경우 신고해야 되며, 출생·수입 신고된 소에 대해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붙여야 한다.

귀표를 훼손, 변조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개체식별이 불가능한 소는 양도 또는 양수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소 개체식별대장을 작성하여 소 한 마리마다 기록하여 일정기간 보관해야 하며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소비자들이 쇠고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면 광우병 등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을 한 눈에 알 수 있어 유통경로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둔갑판매가 예방되어,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력추적제는 내년 8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적용작업장 등의 지정과 사후관리 업무를 그동안 (사)축산물HACCP기준원에서 수행해 왔으나,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법정법인으로 설치된다.

또한 현재는 HACCP 적용작업장 등으로 지정되면 그 지정효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3년마다 재지정 신청을 해 재지정 받은 경우에만 HACCP지정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정 수수료도 현재는 최초 지정됐을 시에만 냈으나 앞으로는 1년에 1회 정기심사 때마다 내야 하며 내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식품산업진흥법=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법안으로 농림부장관이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설치된다.

전문 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식품 통계의 조사, 해외 교류 협력과 시장개척 확대, 식품 산업 집적 활성화 및 사업자 단체 등의 추진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유기가공식품인증제 등 식품 관련 인증제도의 도입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현재 시행 중인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의 미비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운영토록 하고, 유기식품인증 제도를 새로이 도입된다.

▶도농교류촉진법=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도농교류촉집법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 마을 단위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제를 도입해 체험·휴양마을의 보험가입 등과 ‘공중위생관리법’ 등 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도시민의 농어촌현장체험에 대한 지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제, 초·중등 학생들의 농어촌체험교육 권장 및 도농교류활동을 확인하는 도농교류확인서 발급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도농교류관련 교육과정 및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를 체계화하고, 농어촌체험지도와 마을해설 등을 위해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어촌마을 해설가 제도가 신설된다.

농림부는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농어촌의 마을단위 사업과 1사1촌운동 등이 활성화돼 도농교류활동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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