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농기계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 입력 2012.04.23 13:44
  • 기자명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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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경기도 평택의 한 농민이 동양물산 트렉타의 하자와 관련하여 익산 본사에 내려가 항의 하는 일이 발생했다. 농민에 따르면 2010년 4월에 트랙터를 구입했는데 고장이 심해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동양물산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농업상황이 내외적으로 어려워 농자재나 농기계의 구입은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더욱 한 곳의 하자를 두 번 이상 수리해야 하는 경우라면 농기계회사를 상대로 반품, 교환 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까탈스러운 도시소비자가 아니라고 제작년도를 허위로 속이고 판매하며 사후수리나 하자에 대해 모르쇠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농민이라고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동양물산의 트랙터를 이용한 다른 농민들도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하소연이 있고 보면 범사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그것뿐이 아니다. 취재를 통해 드러난 동양물산의 강제매출과 허위매출의 문제는 심각한 상태에 있다. 다수의 동양물산 지역 영업소가 강제매출로 인한 부도 상태이거나 심한 자금압박으로 곤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견디다 못한 영업소들은 타농기계영업점으로 옮기기도 하고 소송을 진행 중인 곳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동양물산의 영업방침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이런 회사의 방침이나 영업행위들이 선량한 농민들을 울리는 행위로 전가 되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사는 이런 방침을 세운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각 지사들에서 영업소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에 굴복토록 한 것이라면 본사의 감독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알면서도 판매고를 올리고자 강제매출과 허위매출을 눈감았다면 분명 동양물산의 책임이다. 이런 부당한 영업행위가 결국 영업소의 순매출을 잠식하면, 영업소는 그를 만회하기위해 하자품의 거래나 재고품의 거래도 서슴치 않게 된다.

 결국 농기계를 산 최종소비자인 농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다. 해외 수출과 이북과의 합작회사 운영 그리고 농협과의 농기계공급계약 체결 등은 동양물산농기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동양물산은 농민들과 신뢰회복에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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