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 기본 책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위한 5대 정책

  • 입력 2012.04.23 09:46
  • 수정 2017.12.01 16:24
  • 기자명 허헌중 (주)우리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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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 현상인 먹거리(식량) 생태환경·에너지 자원의 위기 시대에 국내의 취약한 먹거리 생산기반과 매년 거듭되는 수급불안·가격파동 그리고 계층간 먹거리 양극화와 건강·안전의 불평등 심화는, 이제 먹거리·농업의 문제를 더이상 농민만의 과제가 아니라 소비자 국민과 나라살림의 총체적 과제로 만들고 있다. 이에 19대 국회는 해체와 붕괴의 지속가능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상황을 타개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먹거리·농업 위기의 시대에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건강권, 식량주권, 먹거리복지권 등) 보장은 19대 국회의 기본 책무이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농정 대개혁의 목표는, 소비자 국민에게 안전한 국산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산농민과 국산 먹거리 가공유통 종사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기본권을 보장하며,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상공업과 농업이 더불어사는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공생사회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 정당은 19대 국회에서 당파의 이해를 넘어 다음 방향의 주요 정책 추진에 성공하길 바란다.

첫째, 식량주권정책이다. 국제 식량위기 시대에 직면하여 소비자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국내 자원의 최대 활용을 통해 우리 먹거리 공급역량을 최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파탄내는 한미FTA의 폐기와 한중FTA 협상의 즉각 중단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와 함께 식량주권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식량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요 식량의 국가수매제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도농공생정책이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무엇보다 생산농민과 국산 먹거리 가공유통 종사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기본권 보장에 기초해야 한다. 도시소비자는 생산농민과 국산 먹거리 가공유통 종사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생산농민과 국산 먹거리 가공유통 종사자는 생명이 살아있는 건강한 국산 먹거리를 공급하여 도시소비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도농공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보육시설부터 고교까지 정부 재원에 의한 국산 먹거리의 학교급식 전면화와 공공급식 전반으로의 확대 등 공공조달시장의 도농공생 정책이 조속히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민이 무상으로 누리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인 직접지불제를 실시하여 도농간 소득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정책이다. 지구적 차원에서 심화되는 먹거리·농업 위기의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농민과 가공유통 종사자, 그리고 먹거리 공급자원(인력, 농지, 가공산업)의 유지보전은 필수조건이다. 이에 농업·농촌을 친환경적으로 전면 재구성하여 생태적으로나 생산력적으로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나가야 하고, 국산 먹거리 가공유통산업을 보호육성해야 하며, 특히 획기적인 귀촌·귀농정책으로 농업인력 양성 및 농촌인구 유지보전으로 지역사회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 아울러 농지공개념과 경자유전에 입각한 농지법 개정 및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적정 농지 보전의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남북협력정책이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먹거리·농업과 관련한 남북간 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세의 항구적 조성과 통일기반 구축에 절대적으로 기여한다. 이에 19대 국회는 반드시 대북식량지원법을 제정하여 북쪽의 긴급한 먹거리문제 해결의 실질적 파트너로 역할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북쪽의 당면한 농업·식품산업 기반 복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서 국제 식량위기 시대에 양쪽의 먹거리 문제 해결과 생산기반 유지보전을 위해 상호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굳히는 남북공동식량계획의 수립으로까지 그 비전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균형발전정책이다. 계층간, 지역간, 산업간 양극화로 나타나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활기찬 농업·먹거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살기 좋고 매력적인 농촌의 재생,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생산농민과 국산 먹거리 가공유통 종사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이 국가경영전략의 기본 중 하나이다. 1차 산업 지역인 농촌을 6차 산업화 지역으로서 거듭나도록 하며, 특히 보육 및 교육, 문화, 보건의료, 복지 전반에 걸쳐 농촌 지역의 정주환경을 범부처간 협력에 의해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균형발전과 공생발전 사회, 곧 지속가능한 공생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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