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제도개선 ‘절실’

한유련·한중연, 상장예외품목 확대 요구

  • 입력 2012.04.23 09:35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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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련 대경연합회와 한중연 대구지회가 지난 17일 대구시청 앞에서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통한 도매시장 정상화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1988년 개장 이후 기록상장 등 불법 상장거래로 몸살을 앓아오던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한국농업유통법인 대구경북연합회(한유련 대경연합회)와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대구광역시지회(이하 한중연 대구지회)는 지난 17일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통한 도매시장 정상화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무, 배추를 포함한 엽채류 수집능력이 떨어지는 도매법인 대신 중도매인들이 수집해왔으나 대구시가 최근 별 다른 대책도 없이 정상경매를 선포하면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도매법인들은 개정된 농산물가격안정및유통에관한법률의 정가수의매매를 악용해 불법경매를 자행하고 있어 무, 배추 등의 엽채류 정상경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도매인들의 주장이다. 이에 나용원 한중연 부장은 “수집이 금지돼 있는 중도매인들이 부족한 물량을 수집해오면서 범법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최대 1천만원에 가까운 벌금을 물고 있는 실정”이라며 토로했다. 나 부장은 이어 “법인이 수집을 못 해오면 검증을 통해 관련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2009년 대구시는 개장 이후부터 계속된 중도매인들의 요구에 11명을 지정하고 무, 배추에 대해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무, 배추 거래물량을 점차 늘어나면서 중도매인들은 인원수와 더불어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의견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대구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장소가 매우 협소해 무, 배추 등의 엽채류 경매를 도로가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광형 한유련 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동선을 구분해 구조를 바꾸면 충분히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데 대구시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개장한지 24년이 지났으면 정비를 할 때도 됐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정상경매 추진을 계속 한다면 수집능력이 떨어지는 도매법인으로 인해 물량이 줄고 결국 소비자들도 비싼 가격에 엽채류를 사먹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사무총장은 “무, 배추를 수집하는 중도매인이 11명이다 보니 상당히 위축돼 경매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소 20명만 돼도 이들이 경쟁을 하면서 출하자도 이득을 볼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매법인 업무점검 및 지도·단속을 통한 정상경매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 농산유통 관계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부적절한 유통실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지시설 확대, 거래제도 구역 분리, 공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등 운영활성화를 위핸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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