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회장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판결, 중앙회장직 자격 상실
전농, 농민위한 전면 조직개혁 촉구

  • 입력 2007.12.03 10:36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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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정 회장은 징역 5년, 추징금 1천3백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회장직도 상실하게 됐다.

정대근 회장은 지난해 5월 현대자동차로부터 양재동 하나로마트 부지매각에 따른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천3백만원의 형을 받았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단순히 정대근 회장에 대한 사법심판이 아니라 농협중앙회 임직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로 볼 수 있다.

▲ 농협중앙회 본관
농협중앙회가 지난 8월 농협이 특가법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특가법상 처벌대상에서 보류했다.

농협중앙회 내부에서도 정 회장의 처벌보다는 특가법이 적용된다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판결이 정치적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선고가 끝난 뒤 한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정치의 계절”이라는 표현으로 속내를 나타내기도 했다.

농민단체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농협중앙회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경식)은 같은 날 농협중앙회는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전면적 개혁에 적극 나서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농협중앙회가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신용사업을 통한 몸집 불리기, 한미 FTA를 찬성하는 민간 대책위원회 가입 등 농민과는 상반된 길을 걸어 왔다면서 대법원의 정당한 법 판결을 거울삼아 개혁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특히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통해 그동안 농민들의 반감과 불신이 팽배해진 현 상황을 타개하고 민주적이고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농협으로 거듭나서야 할 것이며, 이를 쟁취하기 위해 전국 3백50만 농민들은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정 회장의 회장직이 상실됨에 따라 농협법에 의거 30일 이내에 새로 선출해야 된다. 따라서 올해 12월 말경 농협중앙회의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전망이다.

농협법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선거일을 확정한 뒤 선거 14일전에 선거공고를 하게 돼 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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