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피해, 농업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해야 한다

  • 입력 2012.04.09 09:52
  • 기자명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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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이면 항상 나타나는 푄현상이 이상강풍으로 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가 속출 하고 있으나 집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피해대응에 속수무책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는 경남 의령, 함안, 합천, 창원, 경북, 성주, 상주, 전남 나주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비닐이 찢어지거나 하우스 파이프가 부서지는 피해 복구는 공무원과 농협직원 등이 힘을 써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날씨가 추워서 하우스 내의 수박, 딸기, 참외 등이 저온 피해로 고사하고 있어 농작물 등 2차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강원지방의 4월 폭설이나 지난 2, 4일간에 불어댄 강풍은 일상적 기상변화 현상일 수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매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느리기만 하다. 사정이 이런 데도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피해보상과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또한 몇 가지 농작물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며 이번에 주로피해를 입은 시설과채류는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품목만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정부가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많은 피해 농가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2조에 따라 시 군별 피해규모가 3억원 이상, 50ha 이상이어야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의 경우 표준규격으로 시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며 2차 농작물 피해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선거철이라 많은 정치인들이 피해현장을 방문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누누이 지적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손만 잡고 표만 구걸 할 것이 아니다. 의령함안 합천 농민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것처럼 현행 농어업재해 보험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비현실적인 만큼 농어업재해보상법을 시급히 제정해야한다. 그렇잖아도 한미FTA 등으로 농민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불어 닥친 강풍으로 실의에 젖은 농민들이 빨리 희망을 품고 재기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긴급복구자금을 확보하는 등 긴급대책을 수립해야한다. 정부는 피해규모집계를 한답시고 차일피일 하지 말고 긴급히 복구와 대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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