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무부는 앞으로 개정될 법률에 따라 종자회사들이 개발한 GM작물 재배허가에 필요한 심의절차가 한층 더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농무부의 미챌 그레고리(Michael Gregoire) 차관은 GM작물의 재배허가에 평균 3년이 걸리던 것을 그의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지난 3월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그레고리 차관은 법률이 개정되면, 기존의 작물을 개량한 새로운 기술을 검토하는데 1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이 경우 30일 간의 공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미국동식물검역소(APHIS)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신기술에 대해서는 APHIS가 예비판정을 내린 후 2차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게 되며 심사기간은 16개월 정도로 연장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최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