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아니라 농작물재해보상법이다.

  • 입력 2012.03.12 10:16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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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안동지역의 과수농민들이 농협중앙회 앞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불만을 성토했다. 이들은 특히 냉상동해 피해보험지급수율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에 분노했다. 문제의 발단은 작년도 보험수율인 70%를 올해부터 50%로 낮추어 보상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보조금과 농민들이 낸 보험료정도만이 보장받는다는 사실에 서울행을 택한 것이다.

정부는 2001년 농작물 재해보험을 사과, 배 등에 도입하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보험을 내세웠지만 민간보험 형식으로 도입하면서 보험의 정책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후 2008년 개정을 통해 보장을 확실히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농협중앙회가 25% 보장하고 민간보험회사가 75%를 재해율 200% 내에서 보장하기로 했다. 200% 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가 재보험을 통해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농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25%로 줄이는 노력도 했다. 특히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게 하기 위해 기존 사과, 배 등 다섯가지에 불과했던 피보험품목을 17개로 늘리는 등 변화하는 기상여건에 대비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왔다. 농산물은 중요한 공공재이다. 한 번의 풍수해로 농사의 기반을 잃어버린다면 국가적으로 손실임이 분명하다.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측면에서 농지 등 기반시설과 직접생산요소들이 즉시 복구되지 않고 농민들의 손실이 보상되지 않는다면 농산물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농민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할 것을 줄곧 요구해 왔다.

더 나아가 보험제도가 아닌 농산물재해보장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한 충분한 복구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 했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이번 기회에 정책적 사고를 바로 잡아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일상적 농산물 피해가 잦아지고 세계적 먹거리 대란이 일고 있는 터에 보험제도를 통한 재해보장은 불안정 할 수밖에 없다.

일정한 수익을 염두에 두고 있는 보험사가 자신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재해를 보장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번 안동농민들의 분노의 촉발점이 극명하게 이를 말해주고 있다. 정부는 농작물재해보상법을 강화해야한다. 보험은 임의 농가가 필요에 의해 가입하도록 하고 근본적 피해보상은 재해보상법률의 확대와 보상강화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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