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 중앙회장 직선제가 해답이다

  • 입력 2012.03.05 09:58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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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를 통해 새로운 농협으로 거듭난다고 한다. 과연 농민 조합원에게도 새로운 농협이 될 수 있을까. 그동안 소홀히 해온 경제 사업을 활성화해서 농민들의 소망인 농산물 제값받기를 실현할 수 있을까.

불행히도 현재의 신경분리는 농민조합원들의 바람인 경제 사업에는 초점이 없다.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결의한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조직 개편 및 인원조정안’을 살펴보면 경제사업 분야는 1만4430명이 줄어든다. 반면 금융 쪽은 농협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쪽의 인력을 크게 늘리면서 2만92명으로 현재보다 1097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 사업을 줄이고 금융 사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나마 중앙회가 진행하는 경제사업도 농민의 이익실현보다는 중앙회의 이익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13개 비료회사의 담합을 통한 부당이익이 16년간에 걸쳐 무려 1조 6천 억 원에 달한다. 그것도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이고 비료업계 1위인 남해화학이 담합을 주도한 것은 도덕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다. 농협중앙회는 자신들도 몰랐다고 하지만, 남해화학이 농협중앙회 자회사로 중앙회 감사 대상인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구나 16년간 진행된 것을 묵인해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대한 농협금융재벌의 탄생을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전국의 288명 대의원 조합장은 20여개 중앙회 자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맡고, 중앙회 무이자 통치자금의 혜택으로 연명하는 중앙회 장학생으로 육성되고 있으니 농협 개혁은 요원할 따름이다.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는 농협개혁의 기본 요구이다. 농협은 정부기관도 아니고 중앙회 임직원의 것은 더더욱 아니며, 농협지주회사나 그 자회사에 주식 투자한 주주들의 것도 아니다. 245만 조합원의 재산임을 분명히 해야 하고 조합원들이 농협 개혁의 주권을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 농협법 130조의 중앙회장 선출과 관련해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 한다는 문구를 ‘회장은 총회를 구성하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으로 농협법의 한 문장만 바꾸면 된다. 그것은 농협중앙회 자산 240조원에 대해 조합원 245만명 조합원이 1인당 1억원에 해당하는 농협 자산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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