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경자유전(耕者有田)

  • 입력 2012.03.05 09:49
  • 기자명 한도숙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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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젊은 날 수렁논 몇 마지기를 손에 넣고 기뻐하시던 흔적이 내게 있다. 1949년 당시 농림부장관 조봉암에 의해 경자유전의 실천이 시작 됐다.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던 농지를 유상몰수, 유상분배로 땅 없는 농민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때 년 간 쌀 몇 되, 콩 몇 되로 현물상환 하도록 돼있는 문서가 내 수중에 있는 것이다. 나의 뼈와 살은 그것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부인하지 못한다. 땅은 농민들의 생명이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 제121조에 떡하니 들어가 있다. 명백하고도 확고하게 농지소유에 대해 제한을 둔 것이다. 이는 농민들에게 생산수단인 농지가 확보됨으로 기본생존권의 보장과 국민의 먹거리생산 기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하위법들은 농지 소유자격을 농업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를 둬서 농지 매수인의 농지소유 자격과 소유상한을 정하고 있다. 또한, 농업 경영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나 1년이내 처분 명령이 내려지며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 농지의 50%이상을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행 강제 처분명령을 내리기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 틈을 타고 이른바 사회지도층, 부유층들이 목 좋은 농지들을 야금야금 파먹어 농민들은 임차농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가 불법이기에 법적임대차관계를 갖지못하고 경작만 하는 것이다. 이로써 농민들은 정부의 정책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어려움이 크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지역에 농지를 사서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연예인 강호동으로 인해 우리사회 지도층과 부유층의 도덕성에 대해 신랄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80%이상의 땅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외지인들에게 팔려 농지로써의 기능이 상실 됐다고 한다. 땅을 보지도 않고 사들이는 이들의 묻지마 투기는 세간의 화살을 피하지 못하는데도 이들의 인식의 한계는 무식과 무치로 점철돼있다. 무엇이 문제인 줄 모르고 오히려 내 돈으로 내 맘대로 하는데 왜 시비냐는 투의 항변들은 차라리 정당하다. 오히려 법이 있으나 힘들다는 이유로 묵인하고 부자들의 못된 심보를 부추긴 당국의 처사에 분노가 치민다. 그런 사이에 농지는 농산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곳이 됐다. 머리 좋고 공부 많이한 사람들일수록 황금알을 더 많이 만들 줄 알아야 바보 소리 듣지 않는 사회분위기는 정말이지 절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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