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학교급식국본, 상임대표 배옥병)가 지난 22일 영등포 소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단체명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로 변경하는 한편 올 한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학교급식국본은 총회에서 ‘국민 먹거리복지’와 로컬푸드를 결합해서 이를 의제화 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중앙과 지역에서 공청회 및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또 이날 총회참가자들은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전환·확장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총회에서는 학교급식체계 및 운영상 지적된 문제들을 개선하고 직영급식, 급식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펴 나가기로 했다. 양정화 법학박사는 학교급식법 개정방향으로 책무규정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 급식관련자의 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급식중앙위원회를 신설해 학교급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교급식에 대한 예외적 위탁규정을 삭제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하며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그는 급식사고 발생시 학교장과 소속직원 등에 대한 징계조항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