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젊은 농민에게 2천5백ha 농지 지원한다

다음 달 2일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접수

  • 입력 2012.02.27 09:11
  • 기자명 원재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젊은 농민들에게 농지를 우선 임대하는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이 첫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세대 젊은 농민을 선정해 농지 2,500ha를 우선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영농 희망지역, 재배작목, 규모 등 영농계획에 따라 5년 동안 최대 5ha의 농지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농지를 5~10년간 장기 임대하거나 농지매입 자금을 장기저리인 30년간 2%로 융자한다.

지원 자격은 만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농민으로 창업농·후계농 등 농민 또는 농업경영을 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사업 도입 취지인 젊은 세대의 농업·농촌 정착 초기에 필요한 농지를 지원하다는 의미를 높이기 위해 농지 소유 면적이 3ha를 초과하는 농민은 제외한다.

접수는 3월 2일까지이며 희망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서와 영농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서면평가와 함께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심의·선정 절차를 거친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유농지 면적이 적은 사람이 우선순위다.

농식품부 농지과 신지영 사무관은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하면 8년간 의무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졸업생들이 자금과 함께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또 농사를 짓고 싶어도 임대를 못한다는 민원도 있어 이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면서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첫 시행하는 농지임대 공고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신 사무관은 “작물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쌀농사 등은 보통 4월 농작업을 시작해 무리가 없다고 본다”며 “다만 내년 시행일자는 사업자 선정 절차를 올해 말 정도로 당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재정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