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특별법·사료가격안정법 제정’요구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농협법 개정도 포함
농민연대 발표 총선정책 요구안은?

  • 입력 2012.02.27 09:05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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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민연대(농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준동·윤요근)는 지난 18일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19대 총선정책요구안을 확정·발표했다. 농민연대는 첫번째 제정과제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의 핵심내용으로 농민연대는 ▷주요곡물에 대한 계약재배와 국가의 직접수매 ▷생산비에 근거한 수매가격 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를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가격변동폭이 큰 채소와 축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최저, 최고)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개입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가격상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5% 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쌀 제외 3%)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민연대는 두 번째로 정부가 개방농정 아래에서 농산물 가격보장정책은 실시하지 않은 채 규모화와 농업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농민들의 빚이 빠르게 증가하게 됐다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농가부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농가부채에 대해 이자면제, 원금 10년 유예, 15년 분할 상환으로 25년간에 걸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민연대는 세 번째로 종자에 대한 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민연대는 종자는 농업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토종종자에 대한 보호 및 육성, 종자에 대한 농민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민연대는 농민주도의 종자은행을 설립해 종자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민연대는 네 번째로 축산물 생산비중 65%가 배합사료 가격에 좌우되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료안정화기금설치 운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연대는 농민과 사료업체, 정부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료안정화 기금을 마련하고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료가격안정대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연대는 다섯 번째로 농산어촌교육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민연대는 농산어촌지역에 작은 학교를 유지함으로써 농촌교육의 기반을 확보하고 다양한 특성화 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연대는 정부의 규모화정책으로 인해 농약과 농기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농업노동재해와 농업노동질병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연대는 여섯 번째로 농업노동재해보상법을 제정해 농민들을 강제로 가입 시켜야 하며 재원은 정부 50%, 농협 40%, 농민 10% 부담을 통해 농민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적용대상은 농업노동사고, 농업노동질병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연대는 농촌과 도시와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농민소득보장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개방에 따른 소득피해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민연대는 일곱번째 제정과제로 현재 시행중인 직불제의 통합과 제도를 개편하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일정 수준으로 농가평균소득을 보장해 주는 목표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민연대는 이 같은 7대 제정과제와 동시에 농협법, 농지법, 통상절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민연대는 농협중앙회장을 농민조합원이 모두 참여해서 선출하도록 해야 하며, 농협중앙회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각각 분리하고 농정활동과 교육지원사업 등 운동체적 기능을 떼어내는 것을 중심내용으로 농협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민연대는 농민들이 농지에 대한 권리를 모두 가져야 하며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보전되어야 한다며 농지법 개정을 주장했다. 농민연대는 이에 따른 농지 일제조사를 통해 농민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 농지를 국가가 매입하고 불법취득농지를 강제 처분해 국유농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민연대는 농지은행의 확대·강화를 통해 농민이 농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농민연대는 FTA 추진과정에서 협상내용 공개나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과정이 전무한 상황을 해소하고 FTA로 인한 피해산업에 대한 전 방위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된다며 현재 제정되어 있는 통상절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연대는 통상협상 시작 전 특별협의 절차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당사자간의 의견 수렴, 대책에 대한 논의·의결이 가능토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자유무역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수출산업에 반사이익수수료 부과를 법제화해 FTA이행기금 재원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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