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값 담합 집단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

  • 입력 2012.02.06 10:23
  • 기자명 곽길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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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쌀값하락 및 소 값 하락, 각종 농산물의 가격폭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무차별적인 각종 FTA 추진은 농업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다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져만 가는 생산비 부담으로 인해 농민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농업상황에서 농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비료업체들의 가격 및 물량 담합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왔던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비료업체들은 툭하면 원자재가격 상승을 이유로 비료가격을 인상해왔으며 지난 1월 5일자로 은근슬쩍 비료가격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사실을 통해 가격 및 물량 등 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해 농민들이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낸 것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의 피땀을 빼앗아 간 용서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지난 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길게는 16년에서 짧게는 1년까지 농협중앙회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에 대해 비료업체들이 가격 및 물량을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남해화학, 동부, 풍농, 미광, 삼성정밀화학, 세기, 우림산업, 조비, 제주비료, 케이지케미칼, 풍농, 협화 등 13개 업체이며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만도 1조 6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담합품목도 21-17-17, 요소비료, NK비료 등 농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비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각 업체별 물량 배분 및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하였습니다. 담합을 통해 낙찰받은 업체가 각 업체의 점유율 등에 따라 배분하고 낙찰 받은 업체에게 OEM(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비료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부당행위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비료가격담합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일뿐입니다. 하기에 농민들의 피해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강구해야 합니다.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항에서는 부당 공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에서는 이번 비료 값 담합과 관련하여 솜방망이 행정처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지역에서 집단소송인단을 모으고 있습니다.

비료 값 담합 집단 소송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미FTA 날치기 비준, 쌀과 소 등 농산물가격 폭락, 한중 FTA추진 등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농민들의 현실에서 농민의 힘으로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에 발생할 농자재 업체들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농민들의 힘으로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농민 여러분! 집단소송이라고 하니 어려운 것이려니 번거로운 것이려니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필요자료와 위임장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전농이 진행하는 집단소송에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한 사람 한사람의 참여가 모이면 농자재 업체들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전농과 함께 농민이 뺏긴 피땀을 돌려받읍시다. 지금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문의 02-529-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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