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개량사업 150㎡(45평)까지 확대

연리 3% 15년 상환 융자

  • 입력 2012.01.16 16:06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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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리로 지원되는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이 100㎡(30평) 이하에서 150㎡(45평)으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연리 3%로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는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 대상을 이같이 확대해 올해 4천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며 8천세대 규모라고 10일 밝혔다.

세대별 융자한도는 주택 신축 시 5,000만원, 부분 개량 시 2,5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주민과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 가운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사람이다.

단 농어촌 읍·면지역 중 상·공업지역과 광역시나 시에 있는 동지역 가운데 주거·상업지역·공업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또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50% 이내에서 선금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농번기를 피하고 종전보다 한 달 먼저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주변경관관련 매뉴얼대로 주택을 지을 경우 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신청과 대상자 선정은 3월까지이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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