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품종보호 대상작물 됐다

지난 7일 고시, 신품종 재배 시 유의 당부
신품종은 모종 가격 상승할 가능성 있어

  • 입력 2012.01.09 13:29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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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지난 7일부터 딸기가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수입 품종 또는 신품종 재배 시에는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딸기는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와 함께 지난 7일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 고시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1월 7일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의 회원국이 되면서 품종보호대상작물을 첫해 벼 등 15작물로 시작해 매년 추가했으며 10년이 되는 2012년까지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해야 한다.

이에 지난 7일 이후 외국에서 도입(수입)되는 품종이나 신품종으로 등록되는 모든 딸기품종을 재배하거나 증식해 모종으로 판매하려면 반드시 육종가의 승낙을 얻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농진청은, 품종보호권은 자가소비를 제외한 모든 생산물의 판매 및 증식에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딸기 육묘를 계획하는 사람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생산·수입판매 신고는 시행령 제 47조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관리사 및 등록시설기준을 갖추어 주 생산시설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에 따라 종자업을 등록한 자가 국립종자원에 신고해야 한다.

생산·수입판매 신고절차는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 go.kr) 종자유통관리 → 종자의 생산·판매 →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메뉴를 보면 종자업등록(등록의 예외), 시설기준, 종자관리사보유의 예외를 포함해 제시되어 있다. 딸기육묘 종자업 등록기준은 시설이 철제하우스 330㎡ 이상이고 과수 등 다른 작물과 달리 종자관리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 등 대통령령이 정한 농업단체’는 종자업 등록의 예외에 해당된다. 신품종은 품종보호권자(육성자)가 품종을 출원해 공포(국립종자원에서 매월 함)된 날부터 임시보호권이 발생하게 된다.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시험장 정재완 농업연구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대관령과 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국내산 품종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일본에서 생산된 품종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며 “다만 신품종에 대해서는 모종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딸기는 국가기관에서 육종하고 있으며 민간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해 육종하는 규모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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