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동부 참외종자, 농우 ‘오복꿀’과 달라”

참외종자 소송전, 동부한농 2심서 승소
농우바이오, 승복하지 않고 상고할 것

  • 입력 2012.01.09 13:27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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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한농과 농우바이오가 3년 넘게 벌인 참외종자소송에서 동부한농이 1차 판결에 이어 농우바이오가 제기한 2차 항소심 판결에서도 승소했다. 지난달 15일 서울고등법원은 농우바이오가 2008년 11월 동부한농을 상대로 제기했던 품종보호권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인 농우바이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동부한농과 농우바이오가 제출한 자료와 이번 소송에 따라 진행된 재배시험 및 유전자분석 결과를 종합해 동부한농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칠성꿀참외가 농우바이오의 오복꿀참외 품종보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법령에 규정된 품종 구별 방법인 재배시험 결과를 놓고 볼 때 두 품종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농우바이오의 자체적인 DNA 분석 및 재배시험 결과는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히며 국립종자원과 원광대의 재배시험 결과를 통해 두 품종의 구별성을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농우바이오가 동부한농의 칠성꿀참외 종자가 자사의 오복꿀참외 종자원종을 정역교배한 품종이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배시험과 함께 시행된 유전자 분석 방법의 타당성도 집중 검토됐다. 1심에서는 DNA 마커(식별자)를 이용한 분석법을 품종 평가인자(생물학적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나 조건이 되는 요소)로 받아들였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여러 변론과 증거자료를 통해 유전자 분석 결과의 한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종자산업법상 유전자 분석 방법은 재배시험의 결과를 보강하는 참고자료일 뿐 품종의 구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참외품종의 다수가 DNA 마커를 이용해도 품종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유전육종학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과 DNA 마커 분석법이 유전자의 극히 일부만을 조사하기 때문에 품종 간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을 증명하는 연구에 적합하다는 사실 등을 인정했다.

한편 농우바이오 측은 이번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정역교배란?=부계원종의 암꽃과 모계원종의 수꽃을 교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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