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입법우수의원 선정
법안 대표발의 기준, 가결건수 등 평가

올 한 해 47건 법안 발의 중 19건 대표발의 성과

  • 입력 2011.12.30 09:34
  • 기자명 최병근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매년 선정하는 입법우수의원에 강기갑 의원(통합진보당, 경남 사천)이 선정됐다. 강기갑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 해에도 우수입법의원으로 선정됐다.

입법우수의원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2011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대표발의를 기준으로 한 법률안 발의 건수, 가결건수, 특히 발의·가결건수 중 제정법안 및 전부개정법안은 3배 가중치를 부여해 선정한다. 또한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실적에 의한 가중치도 부여 합산한 점수로 종합적인 의정활동 성실도를 평가하는 척도라 할 수 있다.

강기갑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일부개정법률안’ 등 올 한 해 총 47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그 중 19건을 대표 발의했다.

18대 의정활동 전체(2008년부터 2011년 현재) 총 658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그 중 10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강기갑 의원은 국회 사무처에서 지급하는 우수의원 특별인센티브 4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강기갑 의원은 “양적으로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법안을 만들고 고치는 일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