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농기계신고 등록사항

12월 8일까지 확인조사 실시

  • 입력 2007.11.26 09:36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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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내달 16일까지 농업인이 일제 신고한 농기계 등록사항에 대해 이달 19일부터 12월8일까지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림부, 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협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로 난방기 사용농가인 시설원예·양계농가 등을 중점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용 못하는 농기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 ▶신고한 유종 이외에 다른 유종으로 변경 사용 ▶동일 세대에서 동일기종을 2대이상 신고 ▶실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보다 큰 규격으로 했을 경우 ▶동일한 농기계를 부자(父子) 또는 부부(夫婦)로 이중 등록 ▶트랙터, 콤바인 및 난방기 등 40개기종 외 면세유류 대상기종이 아닌 기종을 신고한 경우 ▶버섯재배소독기 및 농용로우더 등을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해 공급대상 기종으로 명칭을 변경 허위 신고 ▶심야전기 또는 석탄난방기 등 대체 사용하고 유류형 난방기를 사용치 않으면서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조사 결과 허위신고를 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면세유 1년간 공급중단 및 감면세액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해당 지역농협에 대해서도 감량 배정할 계획이라고 농림부는 덧붙였다.

한편, 현지 확인 기간동안 농업인이 자진하여 신고한 내용을 수정 요청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면세유류를 계속 공급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인들께서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농작업 목적 외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부정사용을 하지 말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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