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함안군의원 발의 ‘여성농업인조례’ 통과

빈 의원 제안한 20억 농업발전기금 적립도

  • 입력 2011.12.26 10:16
  • 기자명 김영미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농민들, 환영…여성농민 삶의 질 향상 기대

빈지태 함안군의회 의원(43, 통합진보당)이 발의한 ‘함안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여성농업인조례)’가 지난 20일 함안군의회 제185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여성농업인조례는 지난 10월 함안군 여성농업인단체(전여농, 한여농, 생활개선회)등과 토론을 통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고 여성농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빈지태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빈지태 의원
이에 함안군여성농민회 한승아 사무국장은 여성농민들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 진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 조례를 통해 함안군 여성농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향상되었으면 좋겠고 장롱조례가 되지 않았음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안군의회는 빈지태 의원이 발의한 20억원의 함안군농업발전기금을 적립하자는 제안을 본회의에서 통과 시키기도 했다.

빈지태 함안군의회 의원은 (구)민주노동당 함안군위원회 농민위원장,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처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함안군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지난 2007년 경상남도 의회에서 김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 됐고 이를 시작으로 밀양시, 진주시, 거창군, 합천군을 거쳐 함안은 경남에서 다섯 번째로 제정된 것이다.

한편 전여농 경남연합에 따르면 통계청이 2004년 발표한 통계를 제시하며 농가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49.9%에서 2000년 50.9%, 2004년에는 53%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육성조례’는 여성농민의 삶의 현실을 둘러싼 내외적인 요구의 반영이자 여성농업인육성법의 현장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제정 의의를 밝혔다.

또 전여농 경남연합은 여성기여도가 높은 농산물 가공·유통 영역의 확대에 따라 인적자원으로써 여성농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도시에 비해 보수적이고 성차별적 문화가 잔존하고 있는 농촌사회 현실을 볼 때 여성농민들이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여농 경남연합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여성농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미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