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원장 이상진)은 지난달 22일 ‘유전자변형작물 환경위해성 평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15일 성환에 위치한 축산자원개발부에서 ‘유전자변형작물 환경위해성 평가기관’ 현판식을 가졌다.
모든 유전자변형작물(GMO)은 반드시 환경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품종출원이나 산업화가 가능하며, 축산과학원이 목초 및 사료작물의 환경위해성 평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 분야의 유전자변형 환경위해성 평가는 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유전자변형작물 환경위해성 평가에는 모두 6개의 평가항목이 있으며, 축산과학원은 이들 평가항목 중 ▷농업적 특성변화 및 교잡 가능성 ▷작물환경변동 및 잡초화 가능성 등 2개 항목을 평가하며, 나머지 4개는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아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11월 현재 유전자변형작물 환경위해성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작물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축산과학원, 제주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총 1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