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발기금 안정적 확보 위해 레저세율 인하해야”

지방세법 개정 6만2천7백51명 서명
건전경마추진위 서명서 국회 전달

  • 입력 2007.11.26 09:01
  • 기자명 관리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2일 축발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경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6만2천7백51명의 서명서가 국회에 전달됐다.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탁명구 사무총장과 낙농육우협회 배정식 부장이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6만2천7백51명의 서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경마에 대한 레저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건전경마추진위(이하 추진위)는 이날 서명서를 제출하면서,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에서 발생되는 재원은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 FTA와 한EU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로 우리 농어촌은 붕괴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자금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기인데도, 작년말 현재 마사회가 납부하는 지방세는 9천5백60억원인데 반해 축발기금을 포함한 농어촌 사업재원은 8백56억원으로 지방세의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축산발전기금 재원의 약 96% 수준을 담당하고 있는 마사회 출연금이 02년 1천8백34억원에 이르렀으나, 지난해에는 약 6백85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진위는 이미 지난해 12월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의 대표 발의로 지방세법 개정 입법발의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농축산인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