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축발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경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6만2천7백51명의 서명서가 국회에 전달됐다.
특히, 한미 FTA와 한EU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로 우리 농어촌은 붕괴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자금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기인데도, 작년말 현재 마사회가 납부하는 지방세는 9천5백60억원인데 반해 축발기금을 포함한 농어촌 사업재원은 8백56억원으로 지방세의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축산발전기금 재원의 약 96% 수준을 담당하고 있는 마사회 출연금이 02년 1천8백34억원에 이르렀으나, 지난해에는 약 6백85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진위는 이미 지난해 12월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의 대표 발의로 지방세법 개정 입법발의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농축산인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