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

농어업특위 농협 활성화방안 공청회 열어

  • 입력 2007.11.26 08:49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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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활성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황민영) 주관으로 지난 21일 aT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현장농민들의 농협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협의 개혁을 위해 주요추진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농특위는 지난해 8월 농협활성화 협의회를 처음 열어 지금까지 8번의 협의를 거쳤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지역아카데미에 의뢰해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연구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농협활성화 방안에 관한 지역토론회를 순천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농업협동조합의 미래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aT 중회의실에서 관계자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협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있다.
조합원 교육 강화가 개혁 첫걸음
농민 요구 의한 개혁기구도 필요

▶주제발표=농업협동조합의 미래비전과 개혁과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농협이 농민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개혁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시장개방에 따른 농협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높아지고 있으나, 조직형태나 업무구조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해 강도 높은 개혁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농협 개혁의 핵심과제는 시장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전문유통농협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농협을 광역으로 합병하고 농협을 규모화, 전문화 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장기적 발전방향은 사업부문별 연합회 체제로의 전환이며, 이를 통해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이익중심, 지원역할을 강화하고, 현 중앙회는 대변기능을 담당하는 중앙회와 회원농협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부문별 연합회 체제로 구축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정신, 가치, 원칙에 대한 조합원과 임직원 등의 인식이 낮아 농협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혁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관에 강화해 조합을 이용하는 조합원 중심의 임원을 선출하고 조합원의 조합선택권 확대,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무자격 조합원 정리와 경제사업 조합원 자격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사업이용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교육지원사업비 중 환원사업비, 과도한 출자배당 등은 조합경영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 사업을 통해 이익이 분배되도록 효율적인 운영이 실현되도록 이익분배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회원조합에 대한 무이자 지원자금의 지원원칙을 강화하고, 이사회 중심의 경영 및 사외이사의 전문성확보 등의 중앙회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중앙회 경제사업은 회원조합과 경합되지 않는 사업에만 집중하고 자본투자 등 필요시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정토론=지정토론에서는 참석자들 대다수가 농협개혁의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회원조합의 합병, 전문유통농협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했다.

손재범 한농연 정책실장은 농협개혁을 농민의 요구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농협개혁을 끌어나갈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실장은 “현재의 경제사업활성위원회는 농협중앙회 내부에 있어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군단위의 조합을 만들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합병을 통한 광역화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강성채 순천농협 조합장은 “협동조합의 원칙에 충실한 경영이 필요하며, 규모화된 전문화된 유통농협이 만들어지도록 중앙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영 농협경제연구소 소장 “농협중앙회는 약체조합, 시군단위 보다는 조합원들 합의가 용이한 경제권 중심으로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의 방침이며, 그 다음에 환원 사업비 사용을 제한하자는 것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한 협동조합 노조의 문제에 있어 “집단행동권을 제한하는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어려울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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