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면화, 유채 등도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14일 고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유전자 재조합표시대상 품목은 기존의 콩, 옥수수, 콩나물에서 면화, 유채, 사탕무 및 이를 싹 튀어 기른 새싹채소 등으로 확대된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 배경을 세계적으로 유전자재조합작물 등의 개발 및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안전성 평가 심사 승인을 통해 식품으로 사용되는 품목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의무대상자에 포함하여 수입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