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임대수탁“특혜 의혹”

업무지침 무시하고 임대료 높게 책정해 계약
임차농민들에게 수억원 더 걷어 지주에게(?)

  • 입력 2011.11.17 13:54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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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업무지침까지 위반해 농민들에게 과도한 임차료를 거둬 지주에게 수억원을 더 챙겨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철저한 진상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와 농민들에 따르면 지사는 T농장 소유 무안신안 일대 간척지 864ha(260만평)에 대한 임대수탁의뢰가 지난 4월 들어옴에 따라 최근 이들 농지를 농민 70여명에게 ㎡당 303원(평당 1,000원)씩 총 26억원에 임차해 줬다. 납부된 임차료는 수수료 명목으로 약 8%가 농어촌공사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지주인 T농장에게 지급된다.

이곳 간척지는 평당 1,000원하는 임차료가 너무 비싸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이 없다며 올해 임차료 인하투쟁이 일어났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임차료 인하를 요구하던 농민들은 쫓겨났고 새로운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이 과정에서 T농장 측의 불법임대 행위가 드러나면서 유일한 합법적 토지 소유방법인 농어촌공사 임대수탁이 추진됐고 측량 등 제반 준비가 완료돼 최근에서야 임대수탁 계약이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민들과 임대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T농장 측의 요구대로 평당 1,000원을 임차료로 책정, 계약해 특혜를 주려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T간척지가 속한 해제면은 ㎡당 220원(평당 726원)을 넘어서 임차료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임대수탁 임차료 책정은 ‘영농규모화사업 업무지침’을 따르도록 되어있는데 영농규모화사업이 정한 해제면 임차료 상한이 220원이기 때문이다.

임차료 상한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읍·면단위로 표본필지의 관행 임차료를 조사해 평균을 내고 쌀 작황과 가격 등을 고려해 매년 말 책정, 다음해에 적용하고 있으며 임차료는 이 기준안에서 책정하도록 돼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관계자는 지난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제면은 올해 ㎡당 200원이 임차료상한 기준이다”며 “특용작물 재배 등 특수한 경우엔 임차료를 더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상한 기준 안에서 임차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상으론 해제면 농지임차료 상한은 진흥지역 이 220원(평당 726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00원에서 올해는 수확량감소와 쌀가격 하락으로 80원 내렸다는 설명이다.

농어촌공사 본사 관계자의 말과 전남지역본부 자료대로라면 무안신안지사가 업무지침을 무시한 채 과도하게 임차료를 책정, 농민들은 약 7억원 이상을 더 납부하게 됐고 이 돈은 고스란히 T농장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무안신안지사는 “땅 주인과 임차인간 임차료에 대한 의견이 일치해 1,000원에 책정했고 상한 기준은 잘 몰랐다. T간척지는 원래 비싸기 때문에 비싸게 책정했다”는 등 오락가락 답변을 하는가 하면, 올해 적용된 임대료 상한 자료 요구에 조정 전 자료를 주는 등 끝까지 자료제시를 거부해 숨기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농민 A 모씨는 “지침마저 위반해가며 임대료를 더 걷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며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잘잘못을 가리고 지침에 입각해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는 임대수탁 과정에서 기존 임대료 인하 투쟁을 벌였던 농민 30여명은 모두 제외하고 올해 농사를 짓고 있는 신규 농민들과 계약을 체결해 기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무안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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