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쇠고기에 이어 쌀, 돼지·닭고기까지 표시 의무화
음식점규모도 기존 3백㎡에서 1백㎡로 대상 늘려

  • 입력 2007.11.25 20:29
  • 기자명 연승우 손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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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0㎡(30평)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도 도입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영업장의 범위를 100㎡ 이상으로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식품은 쌀과 김치류 중 배추김치, 육류 중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한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의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됐으며, 이와 관련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는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 도입되고, 이번에 새롭게 표시제에 포함된 돼지고기, 닭고기 및 김치류는 1년 뒤인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쌀과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표시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300제곱미터(90평) 이상의 음식점만 적용되고 있어 전체 음식점 중 0.7%만 해당되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대상 품목 또한 쌀과 소고기 외에도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내 농가의 보호 등의 차원에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번 법률안은 수입농축산물이 음식점에서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고통받고 있는 우리 농가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은 이에 대해 “양돈농가의 열망을 담아 지역지부를 통해 원산지표시제 입법화를 지속 촉구해왔다”면서 “앞으로 국내산 돼지고기가 수입산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승우·손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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