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시설물 피해 예방 총력전

전남도, 하우스 안전점검 관리요령 등 시달

  • 입력 2007.11.25 12:45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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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에 대한 겨울철 재난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화재 위험성과 폭설 등 각종 재해 대비 점검 및 정비 등을 통한 사전 예방활동에 나선다.

22일 전남도는 겨울철 비닐하우스 안전점검 관리요령을 시군에 시달하고,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보일러, 전선, 유류배관 등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만약의 농업시설물 화재발생에 대비해 농협중앙회의 화재공제보험제도 등을 농가에서 적극 이용해 줄 것도 전달했다.

이번에 덩부한 화재위험 대비 안전점검 관리요령은 전기안전관리자를 통한 전기배선 점검 및 공사 실시, 누전 차단기 설치, 적정용량을 고려한 전기기구사용 및 수시 훼손여부 점검, 설치장비의 절연, 너트조임 상태 등에 대한 주기적 관리이다.

또, 난방시설의 배관 누유현상 등에 대한 일일점검, 인화물질 격리 및 온실 내 화기사용 통제, 보일러실 및 유류창고 등의 부속건물 온실로부터 안전거리 유지 설치, 비상 경보시스템 설치 권장 및 화재 초기진압 소방장비 비치 등도 아울러 주문했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2004년 3월 충청권 대설, 2005년 12월 호남지역 대설 등 대규모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중시하고, 올 겨울에도 폭설피해 예방 대책을 시달하는 한편, 기상청 기상특보에도 항상 주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폭설피해예방 행동요령을 보면 겨울철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벗겨 눈피해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노후 등으로 인해 재해에 취약한 비닐하우스는 지지대 등을 보강해 시설붕괴를 예방토록 했다.

또, 비닐하우스 눈쓸어내리기 등 대설 사전 대비, 비닐하우스의 피복비닐이 강풍에 날리지 않게 비닐끈 등으로 견고히 묶기, 비닐하우스 위에 눈이 쌓여 붕괴우려 등 급박한 상황의 경우 비닐찢기를 통해 시설붕괴를 예방할 것도 강조했다.

아울러, 기온 급강하에 대비한 보온 기자재의 사전·정비 점검 철저, 풍속·적설량 등 기상여건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알맞은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를 지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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