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농협 조합장 직무정지 4개월

14일 대의원회서 결정…직무대행 선임

  • 입력 2007.11.25 12:43
  • 기자명 이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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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 북일농협 대의원회는 독선적인 경영을 해 온 김 모 조합장에게 직무정지 4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북일농협 대의원회는 지난 14일 전체 대의원 52명중 36명이 출석하여 그중 29명이 투표하여 찬성 26명 반대 6명으로 조합장의 업무정지를 결정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조합장의 4개월 정직과 연봉 25%의 삭감안을 놓고 투표하여, 업무정지 처분만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색체 선별기 도입과 마늘과 쪽파종자와 관련한 판매사업, RPC 사업의 불법 등이 불거지면서다.

농협 관계자는 “마늘과 쪽파종자사업에 있어 그 계약과 판매 시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대동이 있어야 한다.” 고 이사회와 협의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마늘종자 구입 시 이사회에 보고도 없었으며,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이 종자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RPC 냉동창고 공사 업체 선정 시 여러 업체를 알아보고 최적의 회사를 선정한다고 이사회에서 논의했으나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으며, 색채선별기 선정과정에서도 단가문제로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했으나, 그 단가보다 높은 가격의 다른 기계를 조합장이 임의로 선정하여 선정업자와 부적절한 거래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소속농협의 공신력이 떨어질까 염려하면서 임직원들과 조합원 모두가 조합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4개월 동안 조합장의 직무대행에는 수석이사인 윤모이사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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