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보육, 공보육만이 대안이다.

  • 입력 2011.10.31 09:17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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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동화 현상에서 가장 위협적인 표현은 ‘아이 울음소리가 그쳐버린 마을’이라는 표현이다. 아이들은 미래의 꿈나무이고 기본적인 재생산의 동력이기 때문이다. 혹독하게 표현하면 아이 울음소리가 그쳤다는 것은 학교의 폐교로 이어지고 활력이 없이 소멸해가는 공동체의 운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촌마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는 곳은 말하자면 싹수가 있는 마을이다. 도시에서 육아보육 기관이 팽창하는 동안 농어촌 지역의 보육기관은 점점 문을 닫았다. 농어촌의 경우 마을단위는 고사하고 면단위 조차 보육시설이 없어서 인근면으로 어린아이들이 출퇴근을 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이제 농촌마을의 아이는 동네아이가 되었다. 온 동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속에서 큰다는 점은 좋지만 과연 부모들은 어떤 마음일까?

아이가 동네아이로 사랑을 받을지언정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걱정은 늘어만 간다. 또래 아이가 없다는 점,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 아이를 맡기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아이를 직접 출퇴근 시키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어린아이가 보육시설의 차량을 타고 1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한다는 점 등 걱정거리가 너무 많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보육대책’은 이런 절박한 농촌의 실정에 조금이나마 단비 같은 소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보육교사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을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보육서비스의 형평성과 중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도 있는법. 사정이 이렇다보니 보육시설 역시 경제적으로 수지타산이 많지 않아 문을 닫는 곳이 늘어가고 이제는 면단위에 유치원이나 유아원이 없는 곳이 전국 1천416개 읍면중 30%에 이른다고 한다. 더욱이 앞으로도 농어촌에 아동수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현실에서 바보가 아니고서 누가 농어촌 보육시설을 운영한다고 나서겠는가?

농어촌 보육문제는 단순히 수지타산의 문제만이 아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농어촌 지역에서 양질의 보육교사를 구하는 일은 하늘에 별따기이다. 보육교사의 농어촌 기피 이유는 명백하다. 그렇다고 농식품부가 제시한 대로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도 없다.

농촌이든 도시든 장소와 무관하게 모든 아이들은 양질의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농촌의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농어촌 보육에 시장논리가 개입하면 안된다. 즉 농어촌 보육은 공보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보육에 대한 질적서비스를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보육에 있어서 국가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농어촌 지역 보육의 심각성을 재고하여 ‘농어촌 보육대책’의 실효성있는 성과를 기대해 본다. 다른 한편으로는 근본적으로 농촌아이들의 보육만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농어촌 보육의 중요성을 재고하고 농촌보육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농촌이라는 이유로 보육과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역의 보다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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