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은 지금 한미FTA 반대 투쟁중

  • 입력 2011.10.24 09:28
  • 기자명 임은주 전여농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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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구점숙 사무총장의 단식농성이 지난 12일 시작된 후, 박점옥 회장, 김성자 부회장, 강다복 회장 등으로 이어지는 중앙 임원들의 릴레이 단식농성이 서울시청앞 대한문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남 정영수회장, 김덕윤 전 회장, 김미경 사무처장, 여성농민의원인 김영미 전북 김제시의원의 단식과 한미FTA 국회비준안 반대 결의안 발의, 각 지역의 선전전과 국회의원 압박투쟁 등 중앙에서 불붙기 시작한 한미FTA반대 투쟁은 지역에서도 타오르고 있다.

한미FTA 이행법안이 미국 상·하원을 통과했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이야기하는 한나라당과 10월안에 끝내라는 대통령은 ‘한미FTA 때문에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이 나라 99%의 국민들에게 닥쳐올 쓰나미를 그려보기나 한 것일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일원론적인 법체계인 우리나라에서는 한미FTA 협상내용이 ‘특별법’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헌법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 때문이다.

▲ 임은주 위원장

특히, “국내법과 조약이 충돌할 때에는‘후에 발효한 법률이 우선한다’는 후법 우선의 원칙과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말인즉슨, 한미FTA와 저촉되는 기존의 법률, 명령,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원론적인 법체계인 미국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별개의 법체계로 인식하여 한미FTA가 미국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별도의 이행법에 따라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한미FTA이행법안 제102조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과 미국의 법령이 충돌할 경우에 협정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한미FTA 체결이후 한국의 법과 제도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 미국 투자자는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국제투자분쟁센터에 제소할 수 있으며 판정결과에 따라 정부의 규제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 기업이 한미FTA를 지켜달라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미FTA 서문에 ‘미국에 있어서와 같이’라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한국 내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미국에서 누리는 권리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되, 미국 내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내 미국 투자자들이 누리는 권리보다 더 많은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를 뜻하는 래칫조항은 한 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을 말한다. 이 조항에 의하면 쌀 개방으로 쌀 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을 수 없다. 의료보험이 영리화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갈 수 없으며 교육 및 문화가 기업에 의한 사유화가 일어나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FTA전략을 만든 로버트 졸릭은 한미FTA는 단순한 관세협상이 아니라 상대국가의 규제완화, 민영화를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를 미국의 요구에 충실한 신자유주의 식민지의 체계로 확고히 구축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농사짓는 여성농민들의 투쟁소식을 듣고 한 회원이 왜 꼭 단식농성이냐고 묻는다. FTA를 추진하려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FTA를 반대하는 우리 여성농민들은 가진 것이 없어, 물러설 곳이 없어, 가진 게 몸밖에 없어, 곡기를 끊고 노숙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시작된 우리의 슬픈 역사, 다시 시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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