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벼재배 5년 임대 길 열린다

김영록 의원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 국회통과 예상

  • 입력 2011.10.12 14:39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이 이달 중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작물에 대해 5년간 간척지 장기임대가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수도작 외 작물에 한해서만 장기임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벼농사를 짓지 말라는 권고였다.

이에 김영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 현지 주민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간척지에선 수도작 외엔 타 작물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간척지 벼 재배도 5년간 장기임대가 돼야 한다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국정감사에 현지 농민과 교수, 간척지내 대규모농어업회사 대표 등의 증인출석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정감사 첫날 농식품부 서규용 장관에게 간척지는 염해 때문에 수도작 이외 작물은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현지실정을 제시해 서규용 장관으로부터 11월말까지는 대책을 내놓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또 국감증인으로 나선 해남군 산이면 최동승 이장단장은 농림부의 수도작 이외 타작목 우선임대정책은 염해가 많은 간척농지 현실에 맞지 않다며 마음 편하게 농사짓게 해줄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전남대학교 전승수 교수도 영암호와 금호호는 여전히 바닷물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벼 농사 이외에는 부적합한 염분상태라고 증언했다.

이후 김 의원은 지난 2일 산이면 간척지내 대규모 농어업회사 작물 재배현장을 방문해 현장실정을 파악했으며 지난 4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 대규모농어업회사 장수채․신영택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간척지 영농실태에 대해 증언케 했다.

신 대표는 간척지에 땅콩을 재배했지만 염해와 잦은 비로 인해 농사를 망쳤다고 증언했으며 산이면 박종기씨는 염해로 수도작 외 타작물은 재배가 불가능하며 벼 재배 시에도 육답보다 생산량이 35% 감소해 임대료도 35% 경감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한편 김영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개정안 주 내용은 피해지선농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작권을 보장하기 위해 간척농지의 경우 재배작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대차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한다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간척농지 경작주민의 경작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이해 조정을 위한 ‘간척농지심의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모든 작물에 대해 간척지 5년 장기임대가 가능케 될 전망이다.
<해남우리신문 제공>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