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과 동등성

  • 입력 2011.09.26 09:09
  • 기자명 이태근 흙살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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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의 계절이다.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다. 국회의원들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서로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다. 지난 9월1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를 바라본 사람으로서 보는 시각에 따라 서로 큰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사항중의 하나인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농민단체, 국회, 정부는 서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에 새롭게 들어가는 25조 ‘동등성 조항’이 그것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전부개정안의 동등성에 대한 몇 가지 주요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등성이란 의미는 양국의 인증체계 및 기준이 상호간에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양국의 의미는 수출국과 수입국을 의미한다. 서로 목표가 다르기에 동등성이 성립될 수 없다.

유기식품 인증의 동등성인정을 풀어서 말하자면 특정국가에서 유기식품으로 인증 받은 식품을 다른 나라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런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주고, 외국의 통상 압력 앞에서 국내 유기농식품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동등성 인정 국내 유기산업에 영향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수입이 증가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농업은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정부지원과 기반시설 등이 열악하다. 이런 상황에서 동등함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희망을 품어보는 유기농업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에 농민단체는 현행, 유기식품 표시제를 전면 폐지하고, 인증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표시제 대신 동등성 조항을 삽입해야 하며, 외국의 통상압력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동등성 제도가 도입된 후 유기식품 산업 육성에 대한 농민들과 상이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다양한 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료로만 가공산업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면서 사용하는 유기농자재는 재배시험을 거쳐 품질인증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과정의 비용상승은 당연히 자재값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대로 농민의 부담이다. 이렇게 생산비 부담에 있어 불평등한 구조가 농민에게 안겨진 채 유기식품이 수입될 것이다.

이때 외국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수입유기식품이 국내 인증절차를 거치면 소비자가격이 상승될 것이기에 동등성의 조항을 통해 인증절차 간소화로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농민을 우선 생각해야하는 농림식품부 역시 같은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동등성과 무관하게 우리 정부는 해외 인증기관을 인정해주었다.

생산비의 불평등한 구조 농민이 부담

하지만 국내법에 근거해 외국인증기관을 인정해주면, 현지조사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굳이 동등성 규정이 아니라도, 인증절차로 인한 소비자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상호동등성 조항에 대해 농민단체는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있고, 정부는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친환경농업 육성법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동등성 조항 삽입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국회와 정부는 우리나라 농업의 희망으로 싹트기 시작한 유기농업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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