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 입력 2011.09.26 09:0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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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9월19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 간 열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각 위원회가 여야 합의에 의해 국정감사대상을 정하여 감사에 임하고 있다. 올해는 28개 기관이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정해졌다고 한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피감기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을 말한다. 이는 헌법 제 61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이에 올해도 여지없이 피감기관들은 감사자료를 만드느라 분주했고 해당기관의 장은 국회 상임위에 출석하여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국정감사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전문가가 부족한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내년총선을 위해 지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느라 국감을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국정감사는 국회의원과 해당기관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데 있다. 국민은 자신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을 국회에 보낸 것이다. 그런데도 곧잘 개인 대 개인의 질의 답변인 것처럼 서로의 감정을 실어 댓거리를 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을 불편하게 한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질책을 받는 피감 기관장들이 보이는 태도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까지야 뭐라할까만 도가 지나쳐 국민을 향해 삿대질 하는 모습으로 보여 괘씸하기까지 하다.

감사자와 피감자의 상호 존중의 원칙은 당연지사일 것이나 국회의원의 질문에 “잘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무시하거나 위원장으로부터 “감정을 자제하고 도전적 언행을 자제하라”는 주의까지 듣게 되는걸 보면, 저들의 머릿속에 국민들이 있기는 한걸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말이 궁해지면 터져 나오는 여당의원들의 매카시적 발언들에서는 아연 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주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 그만한 권한이 없다면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을 자유로이 감사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감사를 한다는 책임감이 엄중해야 하며 피감기관의 장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듯한 태도를 삼가야한다. 국감은 국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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