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2년 연장 법안 통과

농해수위, 쌀 목표가격은 난항

  • 입력 2007.11.19 01:24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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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존속기간이 2년 연장됐다. 반면 쌀 목표가격은 현행 17만83원으로 하며, 이를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난항을 거급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는 지난 16일 2007년 마지막 정기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지난 8월 정부가 설치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농특위의 연장시한을 2010년까지 3년 연장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시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국회에 반기별로 활동 내역을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명하고 식품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ㆍ농촌기본법전면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한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목표가격에서 하향조정하려는 농림부안과 현행 목표가격을 5년간 동결시키는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안이 상충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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