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전산지 내에 숲속교실, 수련장, 산림박물관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1월26일 개정·공포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산촌개발사업 관련시설과, 자연관찰원·목공예실 등 산림공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산촌개발사업 관련시설은 1ha 미만의 임산물공동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 임업체험시설, 산림문화회관시설 등이며, 산림공익시설은 전망대·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산림교육자료관 등이다.
또 산지전용신고시설을 확대하여, 산촌개발사업 관련시설, 산림교육시설, 재해예방·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시설을 산지에서 설치하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했지만, 앞으로는 산지전용신고로 가능해졌다.
산지전용신고가 가능해 짐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 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