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하라”

정읍시농민회 폭우피해 대책마련 촉구

  • 입력 2011.09.05 08:53
  • 기자명 박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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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1만ha가 침·관수된 정읍지역에서 수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읍시농민회(회장 이경재) 회원 50여명은 9월 1일 정읍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현실성 있는 재해대책과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라북도와 정읍시에 폭우피해대책 특별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흙탕물에 2~3일 이상 침·관수된 벼는 이삭이 출수되지 못하거나 출수돼도 말라죽어 수확량이 30~70% 정도 감수되고 심한 곳은 벼를 수확해도 콤바인 수수료도 안 나와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고 농민들이 주장했다.

농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지만 작년에 관련법이 개정되어 막상 예산지원은 공공시설 복구에 국한되고 농업부문 피해 보상은 미미한데다 재해보험에 정부의 역할을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읍시농민회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지자체 특별예산 편성과 아울러 침수지역 배수시설 개선, 재난지수 기준이하 소농가 보상책, 피해벼 수매대책과 차액보전 방안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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