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꿀수박 품종보호권 침해 인정

수원지방법원, “7억 손해배상 판결”

  • 입력 2011.08.29 00:03
  • 기자명 최병근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8월 11일 수원지방법원 213호 법정에서 진행된 원고 농업회사법인(주)농우바이오와 피고 K종묘사 정 모, 이 모씨 간에 진행된 스피드꿀수박 품종보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1심 선고 공판에서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김지영 판사)는 “피고 K종묘는 이른부자꿀, 브이아이피 이른부자꿀, 특보 이른부자꿀 수박 종자의 증식, 생산, 조제, 전시, 대여, 수출하거나, 양도(판매)를 금지하고 스피드꿀수박 품종보호권 침해에 따른 피해 보상으로 원고에게 7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선고를 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K종묘가 농우바이오 스피드꿀 수박 품종보호권의 침해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고,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한 재배시험과 유전자검사 결과 K종묘사의 침해사실 및 과실이 추정되므로 농우바이오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스피드꿀수박 품종보호권 침해 손해배상 판결을 두고 농우바이오 관계자는 “K종묘사와 비슷한 처지의 군소종자업체는 물론 국내 종자업계에 품종보호권 침해가 얼마나 큰 책임이 뒤따르는지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그 동안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품종보호권 침해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K종묘사는 이번에 판결된 스피드꿀수박 품종보호권 침해 손해 배상 민사 소송이외에도 스피드꿀수박 품종보호권 침해에 따른 종자산업법 위반으로 형사소송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1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로,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향후 유사한 품종보호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병근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