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 민간에 넘기기 위한 수순”

종자산업법, 신품종보호법 제·개정 공청회 열어

  • 입력 2011.08.29 00:01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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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5일 서울 양재동 소재 농수산물유통공사 중회의실에서 ‘종자산업법 제·개정 공청회’를 열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5일 서울 양재동 소재 농수산물유통공사 중회의실에서 ‘종자산업법 제·개정 공청회’를 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종자산업법 개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종자산업법을 실체법(산업육성법·종자유통)과 절차법(신품종보호)으로 분리하기 위해 열렸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종자산업 육성·지원 및 품질관리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종자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김은진 원광대 교수는 “종자산업을 민간에 넘기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의 주요 내용과 각계의 반응을 살펴본다.

〈최병근 기자〉

 ▶종자산업법 추진 배경=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의 배경은 종자강국 실현과 식물 신품종보호 전면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종자산업의 육성지원과 식물신품종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종자산업법을 분리해 제·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날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종자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미 세계 가국은 종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전자원 확보 및 R&D 확대를 통한 신품종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예로 몬산토를 들며 이 회사는 연 8천억원을 종자 R&D 분야로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현행 종자산업법은 법 조항 대부분이 식물신품종 권리보호관련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자산업육성 규정은 미비하다고 밝혔다.

또 품종보호 관련 절차법적 규정과 종자 보증·유통 등 실체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법률 체계 및 내용이 복잡하고 난해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법 제·개정의 기본방향은 현행 종자산업법을 분리해 종자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 위주의 ‘종자산업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식물신품종보호 규정을 분리해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종자산업법을 개정해 종자산업진흥센터, 종자기술연구단지 조성 및 중소업체 지원 등 민간종자업체를 육성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분쟁관련 종자 시험·분석지원 확대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 한다고 밝혔다.

▶종자산업법 주요개정 내용=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종자산업법은 종자의 정의를 “영양체를 잎, 줄기, 뿌리 등 영양번식하는 개체로 구체화”했으며 종자업의 범위 중 종자가공, 재포장 행위를 종자업에 추가해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민간종자업체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한다고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는 세계는 지금 종자육종의 세대단축, 기능성품종, GM개발 등을 위해 규모화·첨단화 된 연구시설·장비 등을 구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자산업진흥센터는 민간이 갖추기 어려운 연구 시설·장비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경영·정보 및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종자기술연구단지조성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밝혔다.

농식품부는 종자기술연구단지의 필요성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성 있는 육종연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에 따르면 전북 김제에 54ha 규모의 민간의 종자육종에 필요한 연구시설 및 육종포장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기간은 오는 2015년까지로 총 2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제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종자업계의 발전과 공동이익을 위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산업계 등과의 협력, 업계 간 이해관계 대변, 업체간 과열·과당 경쟁으로 인한 유통질서 훼손방지 등 종자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보급종 볍씨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농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자 이에 따른 농민보호 장치를 마련키도 했다.

농식품부는 종자로 인한 피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구체적으로 피해보상과 피해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분리해 규정을 신설했다. 피해보상은 정부에서 공급한 종자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지원은 예측할 수 없는 생리적 장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구상권청구는 종자를 생산 대행한 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농식품부는 공청회 설명회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외에도 종자유통조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했으며, 시험·분석 지원대상을 모든 종자로 확대시켰다. 또 종자분쟁위원회의 도입을 통해 분쟁해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품종목록등재대상 작물의 수출·입 신고를 폐지토록 했다.

 ▶새롭게 제정될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담긴 내용=식물신품종보호법의 법령은 제5장, 140조문으로 구성된다. 대리권의 증명으로 신설된 내용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품종보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이를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신품종 보호대상 작물을 전작물로 확대키로 했으며, 품종보호료 납부지연 기간에 따라 납부료를 차등화하여 먼저 납부하는 품종보호권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성실 납부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품종보호료 납부범위를 차등화 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김제지역 외에도 전북 정읍에 다양한 변이개체 선발과 세대단축이 용이한 ‘방사선육종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또한 향후 계획과 관련, 올해 2019년까지 매년 10억원씩을 지원해 서울대 등 5개 대학과 동부한농 등 3개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채소류 육종연구센터’를 운영중에 있다.

 ▶각계 반응=한국종자협회 배인태 회장은 이번에 종자산업법에서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기능별로 분리된 두 개의 법률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두 개의 법령에 공통적으로 관련되지만 불가피하게 분리하게 되는 품종명칭등록 제도, 종자위원회의 운영 등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위 규정 개정 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에 대해 배인태 회장은 “앞으로 식물 신품종보호제도가 신품종육성종자의 권리보호는 더욱 확대·강화되고 심사 절차와 기간은 간소화 되어야 하며 품종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한국종자연구회 윤진영 고문은 “중소업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조문을 따로 두는 것은 공정경쟁의 틀을 흔들 위험이 있을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도승 부연구위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으로 “향후 감독적, 규제적 입장에서 능동적 역할로 종자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법과 정책이 필요하다”며 “등록, 유통조사 위주의 관리업무에서 연구개발지원, 품질관리, 우수품종 판매 촉진, 시장정보제공 등 종자업계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민신문사 최인석 경제유통부장은 “정부보급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지원기준과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로 정할지가 관심사항”이라며 “정부보급종이 기후변화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생리적 장애 등으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품종개발에서 품종보호권 등록까지의 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기간역시 더 단축하는 등 신품종 개발자가 품종보호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세밀하게 검토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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