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당관세 적용확대가 능사인가?

  • 입력 2011.08.28 21:0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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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대책이라는 명목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할당관세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농축산물은 115개 품목이며 품목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기간과 관세율(일정관세 또는 무관세) 차이가 있다.

할당관세란 특정물품이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 내에서 수입될 때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는 기본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로, 일종의 이중관세율제도이다. 정부가 물가안정대책으로 할당관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무관세로 수입되는 품목도 확대되고 있다.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농축산물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가격이 폭등한다면 서민들을 위해 수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능사냐는 것이다. 정부가 언제 농축산물 생산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제대로 노력해봤냐는 것이다.

생산비는 치솟고, 농축산물 가격은 불안하고, 부채는 증가하면서 영농의욕이 감소되는 현실에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로 인한 효과도 미지수이다. 할당관세 인하 또는 무관세로 수조원대의 세수가 감소하면서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수가 감소하여 국가재정 적자가 증가하면 결국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수출국들이 가격을 인상시키면서 물가안정 효과도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소비자들을 위한다는 물가안정대책이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때문에 정부의 꼼꼼하고 면밀한 정책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무분별하게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기보다는 농민들의 생산과 소득여건, 국가재정여건, 수출국동향, 물가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난 8월 초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 회의에서 농축산물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할당관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대통령이 “왜 농민들 입장만 생각하느냐”며 장관을 질책했다고 한다. 농업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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