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기간 ‘최소 3년’ 보장

농업회사법인 농지 소유 쉬워져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입력 2011.08.11 02:08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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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임대시 최소 3년이 보장되고, 농업회사 법인의 농지소유 제한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임대차 관련 규정이 신설돼 임대차 계약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을 경우 3년 약정으로 간주한다.
농업회사법인들의 농지소유도 쉬워져 현행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이 농업인 일 것’이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 유휴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인근 농민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경농지의 대리 경작자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이용 행위의 엄격한 제한으로 낮은 가격과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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