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여성농민들의 일손을 덜기 위해 내년에 여성농업인 3천6백여명에 대한 육아비용 39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이 예산으로 우선 우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농업인의 육아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ha미만 농가로 만 0∼5세 자녀를 둔 농민들에게 보육시설 이용 여부 및 연령에 따라 17만5천원에서 3만9천원까지 매달 지급키로 했다. 또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 0∼5세 자녀를 둔 여성농민에게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3만9천원에서 8만7천원까지 매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