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23조, 농어민의 이익보호 보장되고 있는가

  • 입력 2011.07.18 18:35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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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이 화두가 되고 있다. 민주당이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명박 정부의 친 대기업 정책이 중소기업 희생과 서민경제 파탄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을 국가가 규제해야 한다는 이유다.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헌법 제9장 경제 편은 농어업과 농어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규정되어있는 조항들도 포함되어있다. 대표적인 조항은 123조 4항으로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가가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긍정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고 유통구조는 여전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어민들의 이익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의 이익까지 침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뿐인가 물가안정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외국 농축수산물을 수입하기에 바쁘다. 우리나라 정부의 농축산물 수급안정 정책은 외국농축산물 수입밖에 없다는 비아냥거림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일방적인 농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통상정책은 한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결국 역설적이게도 헌법 123조에 규정된 ‘농어업의 보호’와 ‘농어민들의 이익보호’라는 국가의 책임은 국가에 의해서 어겨지고 있는 셈이다.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면 그 동력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이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정치적·사회적 체제로서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농민들이 집회 등의 방식을 통해 정부정책을 반대하고 항의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고자 함이다. 정치권에서 ‘헌법 123조 농어민이익보호특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농어민 자신들이 특위구성원들이다. 국가가 해태하고 있는 농어민들의 이익보호 책임을 강제할 농어민들과 농민단체들의 단결된 행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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