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보상금 서둘러 지급하라”

농식품부, 지자체 경고키로… 보상 추정액 70%까지 우선 지급
보상금 동의 거부 농가‥2번 독촉 후 공탁 방침

  • 입력 2011.06.27 09:43
  • 기자명 김황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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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보상금 지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매몰 보상금이 지연돼 축산농가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 공무원을 각 시·도에 보내 보상금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보상금 집행에 소극적인 시도·시군에 대해 경고 조치키로 했다.

농식품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월 26일 돼지 소규모 매몰 농가 두수산정 간소화, 한우 체중 실측자료 제공, 출하두수 및 사료구입 실적에 따른 두수 파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보상금 신속 지급방안’을 마련해 각 시·도에 시달한 바 있으나, 추가 보상금 지급이 미미해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보상금 차등지급 사유가 없는 농가에 한해 보상금 추정액의 70%까지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매몰 보상 추정액은 총 18,617억원 중 11,144억원이 시·도에 배정돼 집행 중에 있으며, 추가로 선지급 할 보상예산은 조속히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또 보상금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고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은 축산 농가는 2번의 독촉을 한 후 매몰보상금을 공탁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에 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관련 업무 인원을 보강토록 지시하고 축산 단체를 통해 회원 농가에 보상금 지급 협조 공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20일 현재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9,011억원으로 소요 추정액 1억8,617억원의 48.4%에 불과하다. 〈김황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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