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종 개발비·해외 출원비 12월10일까지 지원신청 받아

  • 입력 2007.11.12 09:22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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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관리소는 개인 및 소규모 종자업체의 우수품종 개발 촉진과 국내육성품종의 해외출원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10일까지 신품종개발비 및 해외출원비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품종개발비의 경우, 개인육종가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법인체가 육성한 품종이며, 해외출원비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상시근로자 2백인 미만, 2백억원 이하의 기업)이다.

신품종개발비는 신품종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지원금 신청기간까지 ‘품종보호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품종이고, 해외출원비는 올해 1월1일부터 해외에 품종보호 출원(식물특허 포함)한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을 신청되는 품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2월 하순경 품종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신품종개발비는 1인당 5품종까지, 해외출원비는 1인당 3품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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