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아 등유를 많이 사용하는 농촌지역에서 난방비 부담이 한층 덜어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등유가격을 리터당 80원 정도 인하할 것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날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23원의 등유판매부과금을 폐지하고, 특별소비세를 44원 인하한다는 것.
등유는 농촌지역의 대표적 난방연료이나, 상대적으로 도시가스(LNG)에 비해 고가를 형성하고 있어 소득계층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절차를 걸쳐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