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죽순·청나래고사리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금번 조치는 지난 3월 25일, 4월 4일, 4월 14일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군마현, 치바현의 엽채류 등에 이어서, 일본 정부가 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즉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추가로 중단 조치하는 것이다.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잠정 수입 중단 조치는 대상 품목이 결구 엽채류, 엽채류, 순무, 버섯류, 죽순, 청나래고사리로 늘어났다.
식약청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고 밝히면서,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수입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검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황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