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6월 비준 우려

  • 입력 2011.05.23 08:36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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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비롯해 사회경제 전반에 재앙의 쓰나미를 몰고 올 한미FTA가 6월 처리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MB정권이 4.27재보궐선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EU와의 FTA에 대한 국회비준을 강행처리한 이유가 7월 이전에 한미FTA를 처리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세간의 의혹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 이전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6월에 열린다는 점도 6월 강행처리설에 무게를 싣고 있다. 벌써부터 미국내에서는 한미FTA에 대한 국회비준이 끝나면 곧바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 수입개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심을 읽지 못하고 한미FTA 강행처리를 밀어부친다면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분명한 태도가 중요하다. 한EU FTA 강행처리과정에서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며 야권연대 정책합의를 위반하고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행태를 보인 민주당이 맨 앞에 서서 비준저지에 나서기를 요구한다.

비준의 강행처리에 맞서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비준을 저지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사실 한미FTA도 그렇고 한EU FTA도 마찬가지로 협상과정도 졸속이지만 그 처리과정도 졸속에 졸속을 거듭하고 있다. 협정문 번역 오류와 같은 세계적인 망신살도 창피한 일이지만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이나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보전대책이 부실하기 그지 없는 점 또한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나마 망신과 조롱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7월 1일 잠정 발효되는 EU와의 FTA 주요 조항들에 대해 효력을 유보하는 조치가 한미FTA  비준 처리 여부 보다 먼저 다루어야 할 사항이다. 예를 들면 친환경 무상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재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조항들의 잠정 발효를 유보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EU도 17개 조항의 발효를 유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상생법과 유통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또한 농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의 발언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서규용 내정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FTA 비준에 앞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선대책 후비준을 거론한 것이다.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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