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에 발암 소독약 사용

고창군 “식약청 허가받은 소독약, 설명서·긴급지침에 따라 방역”
검역원 “긴급행동지침 개정…소독약 환경오염 예방시설 의무화”

  • 입력 2011.05.17 14:58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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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발암성분이 든 소독약이 대량 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일보가 6일(금) 보도했다. 고창에서도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와 유독물질인 글루타알데하이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든 소독약은 구제역 방역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군 담당자는 “당연히 식약청 허가를 받은 소독약이며, 사용설명서·긴급지침 등을 준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6일(금) “알데하이드 소독약은 최소 100배 이상 희석해서 밀폐공간이 아닌 야외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사용할 경우 인체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름알데하이드는 발암물질이며, 글루타알데하이드가 긴장 완화·졸림·반사작용 둔화·근육운동 축소·현기증을 유발하는 유독물질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국민일보는 “구제역 방역 시 민·관·군 방역요원 중 모두 193명(사망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특히 사망자 중 방역초소에서 근무하다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고 나서 쓰러진 사례는 대표적인 급성 독성 중독 증상과 유사하다. 부상자 중에도 구토·어지럼증 등 급성 중독의 전형적 증상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검역원은 “포름알데하이드는 가축에 직접 닿으면 안 된다”고 권고했지만, 포름알데하이드 소독약 사용설명서에는 가축의 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되어 있다.

환경부는 알데하이드 소독약을 취급할 때 보호안경·장갑, 공기호흡기, 화학물질용 방호복 등을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요원들은 간단한 마스크만 착용한 채 현장에 투입됐고 보호안경을 벗은 채 약품을 살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소독약의 대량 살포가 인체와 주변 환경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6일(금)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시민조사단 보고회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는 “방역요원들이 건강피해를 겪지 않는지 추적관리가 필요하며,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검역원은 “앞으로 이동통제초소를 통한 차량 소독시 인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는 이동통제초소에 소독장비를 설치해 모든 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통제초소는 통제만 전담하고, 방역대별 주요 거점지역에 별도 소독장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에 대해서만 소독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독장소에는 소독약 환경오염 예방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고창해피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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