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방문판매 ‘요주의’

노인 대상 무료관광 미끼 건강식품 강매

  • 입력 2007.11.10 14:08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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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을 공짜로 관광을 시켜준다는 판매업체를 따라간 김모 노인은 50만원어치의 건강식품을 할부로 구입했다.

김모 노인은 평소 당뇨와 혈압이 있어 구입한 건강식품을 복용할 수 있는지 병원에 문의했으나, 병원에서는 복용을 하지 말라고 해 이를 반품하려 했으나, 판매자가 엉터리로 반품 연락처를 알려줘 반품을 하지 못했다. 결국 김 노인은 결국 법원으로부터 대금지급명령서를 받고 속을 태우고 있다.

농촌에 거주하는 박모 노인은 방문판매업체에게 320만원을 주고 수의를 구입했다. 수의를 구입한 후 3개월이 되기 전에 열어보면 기가 빠져나가 열어보면 안 된다는 업체 직원의 말을 믿고 있다가 결국 청약철회 기한을 놓쳐 반품을 못했다.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 판매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노인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농촌지역에 이 같은 방문판매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농촌지역에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문판매업자들은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만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법을 잘 모르고 순박하다는 점을 이용해 기만적인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6일 발령했다.

공정위는 각종 농산물을 수확하는 시기로 농촌지역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어, 지금부터 내년 2월 농한기까지 농촌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문판매의 유형을 보면, 특정마을을 방문해 처음에는 상품판매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효도관광, 경로잔치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노인들을 유인해 물건을 판 후, 업체들은 반품거절, 청약철회 방해, 대금 부당청구 등을 통해 물품을 팔고 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 시, 각종 사은품이나 무료관광에 현혹되지 말고, 물품 구매 결정전에 자녀 등 주위 사람들과 상의할 것,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시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구제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방문판매자가 청약철회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관련자료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나 공정거래위원회(02-503-2387)에 신고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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