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자가채종 권리 보장해야”

농·민단체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견 제출

  • 입력 2007.11.10 13:58
  • 기자명 연승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부가 지난달 8일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를 두고 농민단체들이 개정안 중 농민의 자가채종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경식)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덕윤)은 지난달 31일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중 제 35조 농민의 자가채종을 제한하는 조항은 유전자원에 대한 현장 내 보전을 인정해야 하며, 농민의 자가채종 권리를 보장해야하며, 특허권이라는 이름으로 농민들이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안 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제125조 유통종자의 분쟁에 대한 대비시험신청 조항은 ‘유통종자의 분쟁관련’으로 하고, 농민과 종묘업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불량종자피해에 대한 보험제도 신설도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제112조 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완화는 농민의 피해와 분쟁을 늘리는 원인이 될 것으로 행정처분을 더 강경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특히,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종자와 기타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종자에 대해서 수입적응성 시험을 면제하는 제116조의 1항은 수입종자와 유전자조작식물(GMO) 종자가 들어왔을 때 대응할 법적 근거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신설을 반대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신지연 전여농 사무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종자업체인 육종가의 권리와 이익만 보장하고 농민의 권리는 금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수입적응성시험 면제 완화는 GMO 종자가 쉽게 국내로 반입될 수 있어 이를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